[산업자원통상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6-02 08:08:22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 연구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6. 1(목)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다.

 

  산업부는 `24년부터는 철강, 정유 등의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법적 근거

 

□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붙임 2

 

 연구용역 과업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 연구내용

 

 ➊ 주요국 탄소중립 자산손실 추정 및 영향평가 제도 현황 조사

 

  -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 손실규모 추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정책 비교‧분석

 

 ➋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개념 정립

 

  - 기업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 탄소중립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손실 개념 정립

 

 ➌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정책 기초연구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자산손실 영향평가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범위와 평가 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성‧정량 근거 제시

 

  -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 시행을 위한 원칙 설정 및 타 제도와
연계 필요성 검토

 

□ 향후계획

 

 ㅇ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23~’24년)

 

  - (’23)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념 정립 및 일반원칙도출

 

  - (’24) 자산손실 영향평가 체계 정립

 

 ㅇ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 마련 및 탄중위 보고 (’25년)

 

 ㅇ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 시범사업 운영 (’26년~)

 

  - 법상 지원조건(3년 연평균 5만 t CO2eq.↑ 또는 연평균 1.5t CO2eq. 이상
배출 사업장 보유)을 충족하는 기업 중심 지원 추진